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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형사재판 확정시 다른 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내용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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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의

    내용적 구속력이란 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종국재판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실체재판에서 내용적 구속력

    일사부재리가 인정되는 실체재판에는 내용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보안처분 등에 대한 재판이나 형사보상청구의 경우를 고려하면 실체재판에서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1986.2.25. 85도2664).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본건의 상습절도 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은 다툴 수 없다(대판 1986.9.23, 86감도152). 

    그러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는데(소년법 제53조), 이는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1985.5.28. 85도21). 이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경우(대판 2017.8.23. 2016도5423)

    [1]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로서, 검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등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등(가정폭력처벌법 제46조)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여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가정폭력처벌법 제17조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행정법상 징계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 관세법상 통고처분 등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형사처벌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1983.10.25. 83도2366).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대판 1992.2.11. 91도2536)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 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

    가. 의 의

    관할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은 동일한 사정 및 동일한 사항에 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나. 작 용

    학설로서는 ㉠ 후소법원에 대해 판단내용을 구속한다고 보는 구속효설과 ㉡ 동일사항에 대한 판단을 금지한 것이라고 보는 차단효설이 대립하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차단효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범 위

    1) 의 의

    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은 법원이 현실적으로 심판한 사실의 범위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은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형식재판에 있어서도 내용적 구속력은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만 미친다.

    2) 내용적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 형식재판에 있어서도 내용적 구속력은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후에 고소가 있다거나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는 재소는 허용되지 않지만, 유효한 고소가 있는 경우나 강간죄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동일 법원에 동일 사건을 재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관계없다.

    ㉡ 재판의 오류(생존자에 대하여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가 명백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경우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의 생존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재판내용의 오류가 명백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내용적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ⅰ) 오류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구속력을 요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와 ⅱ)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며,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불이익한 재심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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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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