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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형사재판이 열리는 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 공판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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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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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정의 구성

가.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제275조 제1항). 공판정이란 공개된 법정을 말하고,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동조 제2항).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동조 제3항).

나.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80조).

2. 당사자의 출석

가.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를 중심으로 하여 공판심리를 행하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공판기일출석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나.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되고 있다. 공판심리의 신속도모를 주된 이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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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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