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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종류
재판이란 협의로는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 즉 유죄와 무죄의 실체적 종국판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의 재판이란 광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예컨대 영장발부, 공소기각 등)를 총칭한다.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송행위(예컨대 사건송치, 공소제기)와 구별되고,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란 점에서 사실행위적 소송행위(예컨대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와도 구별된다.
형사재판의 종류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분류 | 의의 | 예시 | |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 종국 재판 | 당해사건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종국재판은 구속력이 생기므로 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상소의 이익이 있는 한 상소가 허용 된다. | 유죄판결, 무죄판결, 관할위반ㆍ공소기각ㆍ면소의 재판, 상소심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재판, 파기환송ㆍ파기이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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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전 재판 |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을 말하며 중간재판이라고도 한다. 재판을 한 법원의 취소ㆍ변경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416조. 제415조). | 관할위반ㆍ공소기각 이외의 형식재판(보석허가결정, 구속취소결정, 증거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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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 | 실체 재판 | 실체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본안재판이라고도 한다. 실제재판은 모두 종국재판이고 판결의 형식을 취하며 기판력이 발생한다. | 종국재판 중 유죄ㆍ무죄판결 |
형식 재판 | 절차적ㆍ형식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본안 외 재판이라고도 한다. 판결ㆍ결정ㆍ명령의 형식을 취하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면소판결은 기판력이 발생 한다. | 종국전 재판 및 종국재판 중 관할위반ㆍ공소기각ㆍ면소의 재판 | |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 판결 | 수소법원에 의한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다. 구두변론이 원칙이며 판결시에는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하고 항소나 상고를 통하여 상소한다.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 유죄ㆍ무죄판결, 관할위반ㆍ공소기각ㆍ면소판결 |
결정 | 소법원에 의한 종국전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다. 그러나 종국재판에서도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구두변론의 생략이 가능하며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결정에도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9조). 결정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고이다. | 종국 전 재판의 결정으로 보석허가결정ㆍ증거결정 등이 있으며 종국재판의 결정으로 공소기각결정 ㆍ항소기각결정 등이 있다. | |
명령 | 법원이 아닌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재판형식으로 종국전재판에 해당한다. 구두변론의 생략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결정과 같다. 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상소방법은 없으며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제304조), 준항고(제416조)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