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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 의 의
가. 개 념
소송지휘권이란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을 말한다. 법은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제279조). 법률에 의하여 재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사법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권한이며, 법원의 고유한 권한 내지 사법권의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나.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법정경찰권은 법원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송의 운영관리권능이라는 점에서 소송지휘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법권에 부수하는 사법행정권의 작용으로서 사건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의 심리에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협의의 소송지휘권과 구별된다.
2. 내 용
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신속하고 적절한 소송지휘를 위하여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맡기고 있다.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제267조, 제270조), 인정신문(제284조), 증인신문순서의 변경(제161조의2 제3항),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제299조) 및 석명권(규칙 제141조 제1항) 등이 있으며 변론의 제한과 석명권의 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변론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제299조). 관련성 없는 증거의 허용성을 부정하는 영미의 증거법과 같은 취지이다.
2) 석명권(규칙 제141조)
석명이란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ㆍ법률상의 사항을 질문하여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ㆍ정정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석명권은 재판장 뿐만 아니라 합의부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이는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장하여야 할 사실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거나 증거제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공판의 신속한 진행과 진실발견을 위해 인정된 것이다.
공소장에 배임죄의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석명의무 인정)(대판 1983.6.14, 82도293). |
나. 법원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유보되어 있다. 예컨대 국선변호인의 선임(제283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제28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제296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제304조), 공소장변경의 허가(제298조), 공판절차의 정지(제306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제300조, 제305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소송지휘권의 행사
가. 행사방법
1) 행사의 범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또한 소송지휘권은 본래 법원의 권한이므로 법원(합의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 소송지휘권의 철회, 변경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일정한 사항에 대한 확정적ㆍ최종적 판단이 아니라 절차의 진행 내지 심리방법에 대한 조치로 행해지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행사의 방법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결정의 형식을 취하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명령의 형식에 의한다. 그러나 재판장이 결정의 형식에 의하여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 소송지휘권에 대한 불복
1) 복종의무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재판장 또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있다.
2)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대한 불복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304조). 다만,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규칙 제136조).
3)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대한 불복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불복방법은 없다(제4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