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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재심이란? 재심사유는?
1. 재심의 의의
가. 개념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사후적 비상구제절차이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절차인 이상 판결을 집행하기 전은 물론이고 집행중이거나 집행한 후에도 가능하다.
나. 취지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과오를 시정함으로써 그 확정판결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다. 구별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인 상소와 구별된다. 그리고 재심은 사실오인을 시정하기위한 비상구제절차인 점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판결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 비상상고와 구별된다.
2. 재심의 대상
가.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항소ㆍ상고의 기각판결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제1심의 유죄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및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ㆍ관할위반의 판결 등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재상이 되지 않는다.
2) 판결만 재심이 대상이 되므로 판결이 아닌 재판(예컨대 공소기각결정, 항소기각결정) 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판 1986.10.29, 86모38)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3)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형의 선고 및 형의 면제의 선고가 확정된 판결이다. 제1심의 유죄판결,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에 의한 유죄판결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여되는 약식명령(제457), 즉결재판(즉심법 제16조),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동법 제7조 제2항)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동법 제119조 제3항)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96도2153).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지 못한다(대판 1997.7.22, 96도2153). |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심의 청구에 기재된 재심을 개시할 대상의 표시 이외에도 재심청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 등의 의사를 참작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심리한 결과 재심청구의 대상이 약식명령이라고 판단하여 그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대판 2013.4.11. 2011도10626). |
나. 상소기각판결
재심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도 그 대상으로 한다(제421조). 상소기각판결 그 자체가 재심에 의하여 배척되면 원판결의 확정력도 배제되어 결국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3. 재심사유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