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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 사물관할은 제1심법원의 관할분배라는 점에서 심급관할과 구별된다. 제1심의 사물관할은 제1심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 속한다. 사물관할을 정하는 원칙에는 범죄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주의와 형벌을 기준으로 하는 형벌주의가 있는데 법원조직법은 양 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원칙 |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
예외 | 다음의 경우는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대판 2017.6.29. 2016도18194)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2]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부에서 관할한다. 아래의 사건의 경우 대체로 증거가 명백하고 다툼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단체특수상해), 제331조(특수절도), 제332조(제331조 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특수공갈)와 그 미수죄, 제363조(장물죄의 상습범)에 해당하는 사건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존속폭행, 체포ㆍ감금, 존속협박, 강요)ㆍ제3호(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6조(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건
③ 병역법위반사건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제5조의4 제5항 제1호(절도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절도의 상습범 및 그 미수범), 제3호(장물취득 및 알선죄) 및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
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사건
⑥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ㆍ변조)에 해당하는 사건
⑦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