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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형사소송은 진실을 발견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빠른 마무리를 하는 것을 목적한다 -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3.3. 신속한 재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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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속한 재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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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⑴ 개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베이컨(Bacon)이 ‘사법(사법)의 향기는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라고 한 것이나,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라는 법언은 재판의 신속이 형사소송의 목적임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심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소송의 신속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⑵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주로 ①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②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헌법재판소 1995. 11. 30.자 92헌마44 결정).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⑴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①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제195조)

    형사소송법이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여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제한(제202조, 제203조)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제한은 두고 있다. 이는 적어도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진다.

    ③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변경주의(제247조, 제255조 제1항)

    죄 없는 피의자를 수사종결단계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신속히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일치한다.

    ④ 공소시효(제249조)

    법원의 사건방치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는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일치한다.

    ⑵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① 공판준비절차

    공소장부본의 송달(제266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제267조, 제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증거제출(제273조, 제274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판 전 준비절차(제266조의5 내지 14) 및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5) 등의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의 원활과 신속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심판범위의 한정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주된 목적이 있으나 동시에 공판심리의 신속에도 기여한다.

    ③ 궐석재판제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제277조의2),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458조 제2항). 그러나, 궐석재판제도는 절차의적정과 피고인의방어권을 해할염려 있다.

    ④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 또는 계속심리주의는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심리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동법 제10조)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79조)

    적정한 기일지정과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책이 된다고 하겠다.

    ⑥ 기타

    구속기간(제92조), 판결선고기간의 제한(제318조의4),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기피신청의 간이기각결정(제20조 제1항), 증거동의(제318조), 공소장변경에 의한 이송(제8조 제2항) 등이 있다. 다만, 사건의 성질과 심리의 난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선고기간을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재판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입법론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기간도 훈시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⑶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① 상소기간 등의 제한

    상소기간(제358조, 제374조), 상소기록 송부기간(제361조, 제377조), 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제361조의3, 제379조) 등의 제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다.

    ② 상소심의 구조

    상고심에 대하여 사후심으로 하고, 항소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것은 신속한 재판에 기여한다.

    ③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금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불이익을 위협하여 상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상소이유를 규정하여 상소권을 보장하여 두면서 상소제기의 불이익으로 상소권행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고 하겠다.

    ⑷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증거조사방법이 간이화되고 증거동의가 의제되는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서면심리의 원칙, 정식재판 청구기간 제한(제453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허용(제454조)되는 약식절차(제453조), 즉결심판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6조) 등이 있다.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⑴ 재판지연의 판단기준

    ① 일반적 기준

    명백한 기준은 없으나 결국 심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은 심리의 방법과 사건의 성질, 원칙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 지연의 기간

    심사개시시부터 판결확정시까지에 상당한 장기간의 심리중단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지연의 이유

    검사나 법원의 태만에 의하거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의 요구

    신속한 재판은 법원과 검사의 의무이므로 피고인의 요구는 필요 없다고 본다.

    ⑤ 피고인의 불이익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지연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다. 그러나, ①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거나(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선고형기 경과후 2심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840 판결).

    ⑵ 재판지연의 구제책

    비교법적으로 미국에서는 공소기각을 한 바 있고(Strunk 사건), 일본에서는 면소판결을 한 바 있으나(高田사건), 의제공소시효를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제249조 제2항) 이를 소송조건으로 보아 형식재판으로 종결시킬 수는 없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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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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