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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어떤 사건에,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느 시점의 법으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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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형소법은 어느 사건에 적용되나? - 형사소송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대한민국 영역 외일지라도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적을 불문한다. 다만 대한민국 영역 내라 할지라도 국제법상의 치외법역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단 외국이라도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이 인정되는 지역에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사건의 재판권)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데도, 위 행위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재판권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우리나라 형소법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나? -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범위

⑴ 원 칙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즉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고인ㆍ피의자의 국적ㆍ주거ㆍ범죄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⑵ 예 외

① 대통령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헌법 제45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

② 외국의 원수, 그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신임 받은 외국의 사절과 그 직원ㆍ가족 및 승인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주한미군)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헌법 제45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질의나 질문,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도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레법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 (가)항 전문(전문), (나)항 전문(전문), 같은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위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위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3. 형소법이 개정되면, 언제의 형소법을 적용해야 하나? - 형사소송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⑴ 원칙 

형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⑵ 예외 

형사소송법은 부칙에서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고(부칙 제1조), 시행 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되, 구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⑶ 형사소송법의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고 하여,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는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4항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의 진행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원 칙예 외
인적
적용범위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국적, 주ㆍ거소, 범죄지 불문)

① 국내법상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제45조)

*대법원 1999.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 12. 18., 1987. 11. 28.>
-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이 아님)이 석방을 지휘.

② 국제법상 : 외국의 원수ㆍ가족ㆍ한국국민 아닌 수행원, 신임 받은 외국의 사절ㆍ직원ㆍ가족, 주둔군

장소적
적용범위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
치외법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적
적용범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절차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형법과 달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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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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