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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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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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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형법이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부터 형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공판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 단계인 수사절차나 형 확정 이후의 단계인 형집행절차도 포함한다.

 

2. 형사절차법정주의

⑴ 의 의

형사절차법정주의라 함은 형사절차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정주의라고도 한다. 즉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⑵ 근 거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형사절차법정주의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⑶ 제도적 취지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의하여 형사절차는 반드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한 절차일 것까지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지도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3. 형사소송법의 성격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ㆍ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다. 형법은 형벌권의 조건과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므로 정적ㆍ고정적인데 반하여,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실현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법이므로 동적ㆍ발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형법에 윤리적 색채가 강한 반면에, 형사소송법에는 기술적 성격이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사법작용의 행사에 관한 법이므로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행정법이 상대적으로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사법법을 형사법과 민사법으로 구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은 형사법, 절차법(=기술법-죄형법정주의 부적용), 사법법(수사부분과는 달리 공판 부분은 법적안정성 - 문언적 해석 중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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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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