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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이나 서류를 통해 말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 - 전문법칙
  • 170.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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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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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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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2. 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의 필요성

전문법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진실발견을 저해할 염려가 생긴다.

 

2. 예외 인정의 기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은 모든 경우에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관계 내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특신상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이 제반의 정황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의 신용성은 증거능력과 관련된 것이므로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만한 외부적 정황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이나 자백은 재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진실성이 강하다는데 근거를 둔 것으로서, 반드시 그 같은 진술이 공소제기후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졌을 때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 진실성이 약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 및 장래에 대한 걱정 등이 늘어감에 따라 그 진술이 진실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례가 흔히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존재 및 그 강약에 관하여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 필요성 =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필요성이란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전문법칙 예외인정 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일 것 : 일차적으로 형식적 진정성립(서명-날인의 진정성)을 의미하며, 나아가 피의자신문과 참여자(제243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244조), 변호인의 참여(제243조의2),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4) 등 조서작성의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 다만 판례는 열람 낭독 절차가 없어도(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형사소송법은 제311조에서 제316조에 이르기까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은 진술을 대신하는 서면, 즉 전문서류(제311조 내지 제315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아래 표 참조)전문진술에 관한 것(제316조)으로 나눌 수 있다.

구 분적용대상증거능력의 요건
1. 원 칙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제310조의2)
2. 예 외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제311조)
법원ㆍ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그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작성검사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1항)

▸적정절차에 의해 작성(수사)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성립의 진정의 의미 :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됨을 의미(제314조 적용 X).

사경작성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3항)

▸적정절차에 의해 작성(수사) + 성립의 진정+내용의 인정

▹내용의 인정의 의미 :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것(제314조 적용 X).

진술조서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
(제312조 제4항)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적정절차에 의해 작성(수사)+ 성립의 진정+원진술자 신문가능성+반대신문권의 보장 + 특신상태

▹성립의 진정의 의미 :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됨을 의미(제314조 적용 O).

수사기관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제312조 제5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

▸적정절차에 의해 작성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성립의 진정의 의미 :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됨을 의미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적정절차에 의해 작성 + 성립의 진정 + 내용의 인정
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
(제313조 제1항)
사인 작성 진술서 또는 진술녹취서 등▸성립의 진정(by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
(제314조 적용 O), 스스로 기재하는 경우이므로 특신상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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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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