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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을까?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느냐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직접 관련된다. 이에 관해서는 ㉠ 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 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절충설이 있으나 ㉢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므로 당연히 인정된다는 적극설(통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대판 1995.2.17, 94도3297)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한 항소심 법원의 조처에 피고인의 제1심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판 2004.7.22, 2003도8153)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