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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함정수사는 허용될까?
  • 9.1.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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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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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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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공소제기도 가능하다(같은 법 제25조의5). 

위장수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위 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포함)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 후 진행할 수 있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의 작성ㆍ행사 및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검사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하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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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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