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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허용될까?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범죄를 교사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약범죄나 조직범죄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통상의 수사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실무상 이용되고 있다.
함정수사는 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그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이 함정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범죄를 범하게 하고 함정에 걸린 국민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신의칙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한가가 문제된다.
1.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
통설은 함정수사를 기회제공형의 함정수사(이미 범죄의사를 갖고 있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와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범의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적법하나, 후자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판례는,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범의유발형 만을 함정수사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함정수사의 허용범위에 대한 판례들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②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③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13.3.28. 2013도1473 판결). ④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 범행은 경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범의가 유발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할 뿐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도16810 판결). |
2. 함정수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소송법상 미치는 영향
가. 체포ㆍ구속에 미치는 영향
나. 공소제기에 미치는 영향
불가벌설과 가벌설의 대립이 있으나 함정수사는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수사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해야 하며, 따라서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적정절차에 대한 본질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라. 기타 피교사자의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