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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피해자의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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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의 진술권의 의의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제294조의2 제1항 본문). 이는 피해자의 공판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피해자의 증거신청

    가. 피해자의 개념

    본조의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실체법상 보호법익의 주체 뿐만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은 자도 본조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다.

    나. 증거신청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동조 제1항).

    3. 법원의 증거결정

    가. 원 칙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을 한다는 증거결정을 한다(동조 제1항 본문).

    나. 예 외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1항 단서). 
    피해자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모순될 수 있고 또한 이를 무제한하게 허용할 때에는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 반함은 물론 피해자의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재판이 좌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

    1. 삭제 <2007.6.1> ➡ 삭제 전의 조문 - 피해자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을 제한할 수는 없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4.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보장하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 피해자의 정보권

    ㉠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294조의4 제1항).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동조 제4항), 위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동조 제6항).

    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1. 증인신문의 경우

    2. 수사기관의 조사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제221조 제3항).

    5. 피해자의 진술방법(증인신문의 실시)

    증인신문의 

    절차

    피해자의 진술도 증인신문의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제295조). 피해자에 대한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제161의2 제4항),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294조의2 제4항).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나 신변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294조의3 제1항), 이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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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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