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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는 피고인은 조사의 객체였을 뿐 소송의 주체로서 방어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권력분립의 이념에 따라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영향으로 피고인에게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탄핵주의 형사소송구조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가짐에 반하여 직권주의 소송구조에서는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는 있어도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3. 현행법상 피고인의 지위
현행법은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공판절차에서 당사자주의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검사에 대립하는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수동적 당사자인 피고인
피고인은 검사에 대립하는 당사자이며,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는 수동적 당사자로서 방어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