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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해도 되는 사실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은 복잡하고 비유형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형은 그 성질상 법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소송법적 사실
가.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대판 1999.2.9, 98도2074), 고소의 취소(대판 1999.5.14. 99도947), 피고인의 구속기간ㆍ공소제기ㆍ공판개시 및 적법한 피고인신문이 행하여졌느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①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9.2.9, 98도2074). 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대판 2021.10.28. 2021도404).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
나.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
이에 관해서는 ㉠ 소송법적 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는 자유로운 증명설(다수설), ㉡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논거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엄격증명설 등이 대립한다.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대판 1986.11.25, 83도1718). |
다. 보조사실
보조사실이란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말한다. 보조사실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과 보강하는 사실이 포함된다.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판 1978.10.31, 78도2292).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경우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이상 보조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대판 1978.10.31, 78도2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