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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반드시 법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관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감정결과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대판 1990.11.27, 90도2210). 또 감정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 소수의견을 따를 수도 있고, 여러 의견 가운데 각각 일부만을 선택하여 채용할 수도 있다(대판 1976.3.23, 75도2068).
①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0.11.27, 90도2210). ②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르며 법원이 감정결과를 전문적으로 비판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사실상 존중되는 수가 많게 된다 해도 감정의견은 법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칙 등을 보태준다는 이유로 항상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다수 의견을 안 따르고 소수 의견을 채용해도 되고 여러 의견 중에서 그 일부씩을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어도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감정의견을 구하여야 된다는 법리도 없다(대판 1976.3.23, 75도2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