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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잘못된 경우는? - 재판과 재판서의 불일치, 재판서의 경정ㆍ정정
1. 재판과 재판서의 불일치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대판 1981.5.14. 81모8). 따라서, 재판에서 선고된 내용과 재판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선고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다.
판결이 되었지만, 재판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42조가 재판서의 사전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2. 재판서의 경정ㆍ정정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25조 제1항ㆍ제3항).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 판결 주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정결정의 효력(무효)(대판 2021.1.28. 2017도18536)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제1항). 정정은 상고법원이고 그 대상은 판결의 내용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