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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특별검사(일명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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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특별검사(일명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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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특별검사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①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법무부장관은 ②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2. 특별검사의 임명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동법 제4조 제1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동조 제2항·제3항).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4조 제7항·제8항).

    3. 특별검사의 권한 및 의무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및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동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검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 제외),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동조 제7항).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동법 제6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동법 제9조 제4항).

    4. 특별검사의 수사

    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0조 제1항).

    나.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특별검사가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5. 특별검사의 수사의 종결

    가.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나.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동법 제18조).

    다.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동법 제19조).

    라. 담당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동거인·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동조 제7항).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8항).

    6. 특별검사 기소사건의 재판상 특례

    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나. 이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소송기록송부기간ㆍ이유서제출기간ㆍ답변서제출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동법 제11조 제2항).

    다.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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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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