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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1.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임에 반하여, ②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 분 | 형의 시효 | 공소시효 | |
공통점 | 1) 형의 시효의 일종이다. 2)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ㆍ존중하기 위한 제도 | ||
차 이 점 | 의 의 |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 |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제249조 내지 제250조) |
효 과 | 형의 집행면제(동 제77조) | 면소 판결(제326조 제3호), 단 공소제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 |
정지ㆍ 중단 | 정지(형법 제79조)ㆍ중단(동 제80조) | 정지만 인정(제253조) | |
시효기간 | 형의 종류에 따라 최단 1년부터 최장 30년(동 제78조) | 최단 1년부터 최장 25년(제249조) |
3. 공소시효의 본질
가. 학 설
이에 관해서는 ㉠ 실체법설, ㉡ 경합설 등이 있으나 ㉢ 공소시효를 공소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견해로 공소시효는 형벌권과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소추권을 억제하는 소송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효의 완성은 소송조건이 된다는 소송법설이 타당하다. 실체법설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면소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태도와 일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법설이 타당하다.
나. 판 례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제도도 그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고(헌재 1993.9.27, 92헌마284),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형사불소급원칙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헌재 1993.9.27, 92헌마284).
① 공소시효제도의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그 예외로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제도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상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도 생길 수 있을뿐더러, 이는 당재판소가 사실상입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소원사건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9.27, 92헌마284).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
4.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공소시효의 근거는 공소시효의 본질과는 구별된다. 공소시효는 ① 시간의 경과에 의한 가벌성의 감소, ② 증거의 산일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③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점, ④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⑤ 장기간의 경과로 인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