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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탄핵증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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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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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탄핵의 방법

가. 반대신문과 구별

반대신문은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법관 앞에서 구두로 이루어지지만, 탄핵증거는 증인의 증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이외의 자의 진술에 대해 구두 및 서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반증과 구별

반증은 범죄사실 또는 반대사실의 증명에 사용되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임을 요함에 반하여, 탄핵증거는 본증 또는 반증으로서 제출된 증거 자체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서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고 엄격한 증거조사가 아닌 공판정에서의 조사로 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85.5.14, 85도441).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대판 1996.1.26, 95도1333).

3. 증거와 전문법칙ㆍ자유심증주의와 관계

가. 전문법칙과 관계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자유로운 증명). 전문법칙은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이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탄핵증거는 단순히 증명력을 다투는 것이라는 점과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않고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나. 자유심증주의와 관계

탄핵증거에 있어서도 진술이 불일치하는가의 여부와 탄핵증거에 의하여 탄핵되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이를 보강하는 의미를 가진 제도이다.

4. 존재이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전문증거배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반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소송경제, 반대신문권의 효과적 보장(당사자주의적인 제도),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도모한다. 그러나 부당한 심증 형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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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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