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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가. 개념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후통제로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ㆍ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제214조의2).
나. 성질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 이외에도 구속계속의 필요성까지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 내지 항고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 보석ㆍ구속취소와 구별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수소법원이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의 납입 등을 전제로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2.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가. 연혁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미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어 제헌헌법 이래 제3공화국헌법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1972년의 소위 유신헌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제5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하였으나 청구사유가 제한되어 입법론상 부당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현행 헌법에서는 청구권의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청구사유를 현저히 확대하였으며, 이에 형사소송법은 체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포적부심사청구도 가능하게 하고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시에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인정하였다.
나. 비교법적 고찰
영미법계의 인신보호영장제도, 독일의 구속심사제도 및 일본의 구류이유개시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