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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이란?
1. 관할의 개념
가.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가의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관할권은 한 법원이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나. 이와 같이 관할은 재판권의 행사를 위하여 각 법원에 분배된 직무의 분담을 의미하므로 법원 내부적인 사무의 분배는 관할이라 할 수 없다.
2. 구별개념
가. 재판권
1) 관할권은 재판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재판권은 법원으로서의 심리ㆍ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의 일반적ㆍ추상적 심판권(사법권)을 의미하는 국법상의 개념인 반면, 관할권이란 재판권을 전제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특정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한계를 정하는 소송법상의 개념이다.
2) 따라서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1호)을 해야 하지만,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19조).
나. 사무분배
법원내부의 사무분배는 관할과 구별된다. 특정한 법원 내부에 다수의 재판부가 있는 경우에 그 법원장은 사무분배의 기준을 정하고 특정 재판부에 피고사건의 처리를 배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무분배와 사건배당은 재판을 위한 보조활동으로서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에 해당한다.
3. 관할의 결정기준
가. 법원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인 처리라는 절차의 기술적 요구와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할을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관할획일의 원칙).
나.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ㆍ일반적 원칙에만 의존하여 관할을 결정하고 관할의 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도리어 법원의 심리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 따라서 관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탄력성을 인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관련사건의 병합ㆍ분리, 관할의 지정ㆍ이전 및 재량에 의한 이송 등을 인정하고 있다.
4. 관할의 종류
가. 사건관할과 직무관할
법원의 관할은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건관할과 특정절차에 관한 직무관할로 구별된다. 재심(제423조), 비상상고(제441조), 재정신청사건(제260조)에 대한 관할이 후자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관할이라고 할 때에는 사건관할을 의미한다.
나.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1) 사건관할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지는 법정관할과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관할이 결정되는 재정관할이 있다.
2) 법정관할에는 고유관할과 관련사건의 관할이 있으며, 고유관할에는 다시 사물관할ㆍ토지관할ㆍ심급관할을 포함한다. 재정관할에는 관할의 지정ㆍ이전이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