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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진술거부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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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술거부권의 의의

    가. 개 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

    나. 취 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강제된 자백에 대한 문명적 보장책).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다(헌재 1990.8.27, 89헌가118).

    다.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래의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9조)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00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필요가 제기되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규정이 신설(2007.6.1)되었다(제244조의3, 제283의2 제2항).

    [1] 법률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으면서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5.5.28. 2015도3136).

    [1]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의2에서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72조의2 제7항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하여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결국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ㆍ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4.1.16. 2013도5441).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구별

    가. 학 설

    1)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별개의 법칙이라는 견해이다. 양자는 역사적 연혁, 원리, 실제적 효과 및 대상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2) 비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자백배제법칙의 증거금지화, 허위배제설로부터 위법배제설로의 발전에 의하여 공통의 원리에 의하여 일체화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나. 판 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판 1992.6.23. 92도682)고 판시하여 구별설의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판 1992.6.23. 92도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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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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