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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증인신문을 법정 밖에서 하거나 영상으로 할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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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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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의 의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판정 외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절 차법원은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이들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제166조).

수명법관ㆍ

수탁판사에 의한 신문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제167조 제1항). 전자의 명을 받은 법관을 수명법관, 후자는 수탁판사라고 한다.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제2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3항).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의 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의2).

1. 「아동복지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취 지아동 등 일정한 범위의 피해자의 경우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이 있는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증인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 법

①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 법정 안에서 피고인 또는 방청인 사이에 Panel screen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

②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 법정 외의 별실에 증인을 있게 하고 소송관계인 등이 비디오모니터에 비치는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이다.
이들 경우 피고인은 증인을 직접 대면 할 수는 없어도 그 반대신문권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요 건비디오 등에 의한 증인신문은 증인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증언할 경우에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한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증인이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은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지만, 증인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방청인 등 다른 사람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도 그 대상을 ‘피고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쉽게 상정할 수 없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서 등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와 같이,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5.5.28. 2014도1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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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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