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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 증거동의
  • 191.6.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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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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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의의 철회

    가. 철회의 논거(철회의 법적 성격)

    증거동의는 원칙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증거동의는 절차형성행위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철회가 허용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나. 철회허용시기

    증거동의의 철회허용시기에 대하여는 ㉠ 증거조사시행 전까지라는 견해, ㉡ 구두변론종결 전까지라는 견해, ㉢ 증거조사완료 전까지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절차의 확실성과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증거조사완료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견해(다수설, 판례)가 타당하다.

    증거동의의 철회가능 시기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또한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대판 1988.11.8. 88도1628).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사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위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위 사진에 대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 하여, 위 사진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판 2007.7.26, 2007도3906).

    2. 동의의 취소

    협의의 취소, 즉 착오나 강박을 이유로 증거동의의 취소가 허용되는가 문제된다. ① 동의의 절차형성행위측면을 강조하여 형사소송의 형식적 확실성에 비추어 착오나 강박을 이유로 하는 증거동의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정설도 있으나, ② 동의의 실체형성행위측면을 강조하여 중대한 착오나 수사기관의 강박에 의한 경우 또는 증거동의를 한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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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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