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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와 재판
1.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가. 심리상의 특칙
1) 심리의 시기
즉결심판청구에 대하여 판사가 기각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2) 심리장소
심리와 선고는 경찰관서 이외의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동법 제7조 제1항).
3) 궐석재판
①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은 개정의 요건이나(동법 제8조), 벌금ㆍ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② 검사와 경찰서장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 아니므로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서면심리
판사는 구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서류ㆍ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3항). 이를 서면심리 또는 불개정심판이라고 한다.
5) 증거조사
① 경찰서장의 출석은 요하지 않으므로 경찰서장의 모두진술과 피고인신문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진술은 하지 않고 피고인신문은 판사가 한다.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동조 제3항), 피고인은 최종변론권을 갖는다(동법 제19조).
나. 증거에 관한 특칙
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의 보강법칙)와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제313조(진술서의 증거능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2) 보강법칙의 배제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동법 제10조) 피고인의 경찰자백을 유일의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가. 청구기각의 재판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판사가 직접 공판절차로 이행시키지 않고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점에서 약식명령의 경우와 구별된다. 공소제기된 사건을 판사가 다시 검찰청에 송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무죄·면소ㆍ공소기각의 재판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5항).
다. 유죄의 재판
1) 선고의 방식
즉결심판을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을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2) 주형의 제한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한한다(동법 제2조).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유치명령과 가납명령
①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유치명령을 받은 경우는 설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도 효력이 유지된다. 유치명령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에 산입한다. 유치명령에 대하여는 준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②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가납명령은 형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집행력이 발생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가납명령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4)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권의 취하, 정식 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확정되며, 확정되면 유ㆍ무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동법 제16조). 즉 집행력과 기판력이 인정된다. 즉결심판에 기판력이 발생하면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재차 심리나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89도1046).
5) 형의 집행
즉결심판에 의한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한다(동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