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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의 절차
1. 준항고의 제기
가. 관할법원
준항고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18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경우 관할법원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소속한 법원이고(제416조 제1항),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의 경우 관할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이 된다.
나. 청구기간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16조 제3항).
다. 제기의 효과
준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 청구기간 내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제416조 제4항).
2. 법원의 심판
가. 준항고심의 구조
원칙적 사후심 예외적 속심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준항고심에서 사실조사가 허용되고, 원판결 후에 발생한 사실이 원재판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된다는 점에 비추어 속심이라고 볼 것이다.
나. 심 리
준항고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제416조 제2항). 준항고심은 사실심이므로 원재판의 위법 뿐만 아니라 부당 여부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준항고장에 기재된 불복이유 이외의 이유에 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준항고에 대한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제37조 제3항).
다. 재 판
1) 항고기각의 결정(제41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인정(제414조)의 규정은 준항고의 청구에 대하여 준용된다(제419조).
2) 준항고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제419조, 제415조). 판례는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제415조의 재항고 이유로 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91모24).
(대판 1991.3.28, 91모24)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절차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로 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