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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이나 서류를 통해 말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 - 전문법칙
  • 170.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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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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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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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적용범위란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전문증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따.

1. 전문법칙의 적용요건

가. 진술증거

1) 전문법칙은 진술증거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비진술증거에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다. 진술증거인 이상 전문진술인가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가는 불문한다.

2) 전문으로서의 행동을 전문증거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관련성 있는 높은 가치의 증거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정황증거로 보아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요증사실과의 관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전문증거는 원진술 내용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즉 타인의 진술 또는 서류에 포함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로 된 경우에 제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증거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 요증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진술내용이 요증사실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의 진술은 원본증거이며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언어적 행동

원진술자의 말을 비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다.

다. 정황증거에 사용된 언어

전문진술이 원진술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업무수첩에 기재된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그 서류는(업무수첩)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19.8.29.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의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21.2.25. 2020도17109).

증인 A의 제1심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A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A가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위 A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해자가 A에게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나,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한 다음 A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A의 위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A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탄핵증거로 사용된 증거

탄핵증거는 적극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증거동의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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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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