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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의 제한
1.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제208조 제1항). 동일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중복적 구속을 방지함에 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0조의2 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99조 제1항).
2. 적용
가. 재구속의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69.5.27, 69도509).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69.5.27, 69도509). |
나. 재구속이 제한될 뿐이고 재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2.5, 85도2788).
피고인이 원심판시 위증교사 및 사문서위조 등과 동일한 사건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바 있다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대판 1986.2.5, 85도2788). |
3. 재구속영장의 청구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제214조의3 제1항).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가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