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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증명력제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을 때에는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도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제310조)는 점에서 자백의 증명력제한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 다만 전과에 관한 사실(73도280)과 범죄의 주관적 요소, 즉 고의ㆍ과실ㆍ목적(4294형상171)은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 범위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공판조서의 기재에 법관의 심증여하를 불문하고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다(제56조)는 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통설).
3. 진술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의 행사
피고인 또는 증인이 진술(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① 진술에 대한 증명력 평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② 그러나 형사소송법(제289조)과 헌법(제12조 제2항)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원이 진술거부의 동기를 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범위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거부권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판 2001.3.9, 2001도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