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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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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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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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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의 범위

보강

증거의

범위

문제점자백한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자백의 증거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가 되며 보강증거로 어떠한 증거라도 있기만 하면 족하다고 해석하면 자백의 보강법칙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범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학설죄체설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의미하는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진실성담보설

(다수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판례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대판 2008.5.29. 2008도2343). ⇨ 진실성담보설의 입장이다.
검토현행법상 죄체는 명확한 개념이라 할 수 없고, 자백의 진실성이 담보되면 오판위험도 없어져서 보강법칙의 취지는 실현되므로 진실성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강

증거의

요부

범죄의

주관적

요소

고의는 범죄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고의를 추정케 하는 간접증거로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의나 목적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주관적 요소에 대한 보강증거는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강증거가 없어도 오판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도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성요건

사실

이외의

사실

처벌조건인 사실 또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므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1981.6.9. 81도1353). ⇨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죄수와

보강증거

경합범수죄이므로 독립된 범죄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강증거가 독립된 2개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즉, 2000.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00.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대판 2002.1.8. 2001도1897).
상상적 경합실체법상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이므로 중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체법상 수죄인 이상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포괄일죄

포괄성 내지 집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와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요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개개의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1996.2.13. 95도1794).

보강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대판 1996.2.13, 95도1794)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 피고인의 상습성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의 경우 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비교판례] 2000.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00.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대판 2002.1.8, 2001도1897).

보강증거가 되는 경우(대판 1985.11.12, 85도1838)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공소외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甲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甲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1. 보강증거의 증명력

판례는 ‘비록 보강증거 자체만으로서 범증을 확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관련하여 범증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족하다’(67도1084)고 판시한 바 있다.

원래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있는 정도로서 족하므로 비록 보강증거 자체만으로서 범증을 확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관련하여 범증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족하다(대판 1967.12.18, 67도108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판 2002.1.8, 2001도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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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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