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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 전문법칙의 예외 - 진술조서
  • 178.3.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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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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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다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학설은 이러한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통설). 판례도 동일한 취지이다. 전술한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의 허용문제 참조.

① 검사가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신문하여 작성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92.8.18 92도1555).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ㆍ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대판 2000.6.15, 99도1108).

③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ㆍ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13.8.14. 2012도13665). ⇨ 증언번복 진술조서(대판 2000.6.15. 99도1108 전원합의체), 증언번복 진술서(대판 2012.6.14. 2012도534) = 동일 취지

④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도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판 2019.11.21.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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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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