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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된 자를 다른 사건으로 또 구속하거나(이중구속), 특정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건으로 구속하는 게(별건구속) 허용되는가?
1. 의의
가. 이중구속 : 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고인ㆍ피의자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범죄사실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별개의 범죄사실인 B범죄사실로 거듭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별건구속 : 별건구속이란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혐의를 둔 피의자에 대하여 사안이 중한 본건에 대한 증거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거나 미흡하여 그 사실을 들어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가. 학설 : 이에 관하여는 ⓐ 피의자를 기준으로 그의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로서 별건구속은 허용되나 이중구속은 부정된다고 보는 인단위설과 ⓑ 범죄사실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사건별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로서 별건구속은 부정되나 이중구속은 허용된다고 보는 사건단위설의 대립이 있다.
나. 판례 :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단위설의 입장이다(대판 1996.8.12. 96모46). 다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인단위설을 인정한다(대판 1986.12.9, 86도1875).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6.8.12. 96모46). |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대판 1986.12.9, 86도1875). |
다. 검토 : 법관의 구속영장발부행위는 재판의 일종인 명령으로서 소송행위이므로 소송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사건의 단일성이라는 점,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ㆍ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81조 제3항, 제209조)에 비추어 사건단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이중구속의 허용여부
가. 학설 : ⓐ 구속영장의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사건단위설), 석방에 대비하여 미리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이중구속도 허용된다는 견해와 ⓑ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자를 다시 구속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건단위설을 취한다고 하여 구속의 이유 없는 구속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중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판례 :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이중구속을 허용하는 입장이다(대판 1996.8.12. 96모46).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0.11.10, 2000모134). |
4. 별건구속
가. 적법여부 :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별건구속이 실질적으로 본건구속인 이상 위법설이 타당하다. 다만, 별건구속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 수사기관의 탈법적 의도가 인정될 것, ⓑ 본건사실에 대하여 구속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별건구속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판시하고 있지 않으나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0.12.11, 90도2337).
피고인이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27일간 구속되었고, 연이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판 1990.12.11, 90도2337). |
나. 여죄수사의 한계 : 여죄수사란 동일 피의자의 범죄사실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사건 이외의 사건으로 동시수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여죄수사는 별건체포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죄수사는 ⓐ 피의자가 자진하여 여죄를 자백한 경우, ⓑ 여죄가 영장기재 사안보다 경미한 경우, ⓒ 여죄가 영장기재 사실과 동종 사안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