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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 명시하는 '증거의 요지'
1. 의 의
범죄될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한다. 법관의 사실 인정의 근거를 밝힘으로써 판결의 타당성을 담보하고 상소심의 심판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2. 증거적시를 요하는 범위
가. 일반적인 범위 : 증거의 요지를 적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제한된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아닌 사실은 증거요지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예 : 범죄의 원인ㆍ동기 및 일시ㆍ장소, 소송비용의 부담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소송법적 사실, 즉 자백의 임의성,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 등).
나. 구체적인 검토
ⓐ 배척증거 : 판례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인 증거를 적시하면 족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대판 1981.4.28. 81도459).
ⓑ 알리바이증거 : 피고인이 알리바이로 내세우는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판 1982.9.28. 82도1798)이다.
ⓒ 고의 : 판례는 책임요소로 이해하면서 증거적시는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학설로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의해 존재가 추정되므로 증거적시가 필요 없다는 다수설과 고의 귀속의 전제가 된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 소송법적 사실ㆍ공지의 사실 :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제323조에 위반한 경우 ①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1.7.27, 2000도4298). ②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판 2000.3.10, 99도5312). |
3. 증거적시의 방법
가. 어떤 증거로부터 어떤 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 수 있도록 당해 증거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나. 반드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족하다.
다.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이유나 증거를 취사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라. 적시한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