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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재심이유는 확정판결의 사실오인에 있다. 재심이유는 허위증거에 의한 재심이유(falsa형)과 신증거에 의한 재심이유(nova형)로 나눌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양자를 모두 재심이유로 규정하고 있다(제420조).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가 falsa형이고, 제5호가 nova형의 재심이유라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나 제4호, 제6호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1. 허위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가. 증거서류의 위조ㆍ변조(제1호)
1) 원판결의 증거된 것은 그것이 유죄판결문에 증거요지로서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원판결에서 증거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위조ㆍ변조가 형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확정판결은 반드시 유죄판결임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증인의 허위 증언 등(제2호)
1)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될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거를 말한다(87모11).
2) 증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의미하고,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85모10).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과 별개의 사건에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그 증언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가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9모93).
3)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위증 또는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70소3).
(대판 2005.4.14, 2003도108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재심은 확정판결을 번복하는 절차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함을 주의 |
다. 무고로 인한 사실오인(제3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란 고소장 또는 고소조서의 기재가 원판결의 증거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무고의 진술이 증거로 된 때도 포함한다. 그러나 단순히 무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변경(제4호)
1)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될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말한다(86모15).
2) 재판에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판결의 증거된 민사재판이 상소심에서 변경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마. 무체재산권리의 무효(제6호)
권리무효의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재심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바. 직무범죄가 있었던 때(제7호)
1)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이란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품신하고, 구속통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2004모16).
2)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이란 판결형성에 관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는 제외된다.
3) 직무에 관한 죄의 범위에 관하여는 형법상의 뇌물수수ㆍ폭행ㆍ가혹행위의 죄에 제한된다는 견해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 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법관 등이 증거서류를 위조ㆍ변조한 경우는 제1호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전설이 타당하다(통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ㆍ구금을 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대결 2018.5.2. 2015모3243)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들고 있다.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죄는 위 재심사유가 규정하는 대표적인 직무범죄로서 헌법상 영장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처분의 남용으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된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체포ㆍ구금을 하여 불법체포ㆍ감금의 직무범죄를 범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영장주의에 관한 합헌적 법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문제 된다. 이와 달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수사기관이 그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ㆍ구금을 하였다면 법체계상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직무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영장 없는 체포ㆍ구금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다. 즉,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ㆍ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하여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불법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적 법령으로 인하여 갖출 수 없게 된 요건을 요구하며 재심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
2. 신증거에 의한 재심이유
가. 의 의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문제점
새로운 증거에 대해 무제한 재심을 인정하게 되면 기판력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법적안정성에 반하게 되며, 반면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실체진실의 발견을 도외시하게 되고 피고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조화의 한도에서 새로운 증거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그 내용이 된다.
다. 적용범위
1) 법률적용오류사유의 배제 : 판결확정 후의 증거변화에 따른 사실인정의 오류에만 인정되고 법률적용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판결 후 법령의 개폐나 대법원의 법률해석변화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90모15).
2)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경우에 제한된다. 판례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96모51).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대결 2021.4.2. 2020모2071)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 재항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범죄 후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판결선고 전에 위 긴급조치 제9가 해제되어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형의 면제 또는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 필요적 면제를 인정하는 증거를 말하며, 임의적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한 죄란 법정형이 가벼운 다른 죄를 말하며, 형의 감경사유(예컨대 심신미약, 종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나 양형자료의 변동을 가져오는 데 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84도2809). 경합범으로 처벌 되었지만 과형상 일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결 2021.7.8. 2019모3554)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반공법위반의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가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반공법위반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재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의 대상이 어떤 판결인지(=제1심판결)(대결 2022.6.16. 2022모509) [1]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한 상급심판결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심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이 되어야 하고,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를 취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51조 제3항). 그러나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을 ‘유죄 확정판결’로 규정하고 있는데(제420조),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은 그 확정으로 그 원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죄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재심에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 제기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으나(제456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제427조 참조),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라. 증거의 신규성
1) 의 의 : 발견된 증거가 ‘새로운’것이어야 한다. ⓐ 원판결 당시 존재하였으나 후에 발견된 경우, ⓑ 원판결 후에 새로이 생긴 증거, ⓒ 원판결 당시 그 존재를 알았으나 제출ㆍ조사하지 못했던 증거가 그 후 제출ㆍ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86모22). 여기서 원판결은 증거조사가 가능했던 심급의 법원을 가리킨다.
2) 신규성에 대한 판단
ⓐ 법원에 대한 신규성 : 증거가 법원에 대하여 신규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원판결에서 증명력 평가를 거친 증거와 동일한 증거방법은 그 내용이 다르더라도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백이나 증언이 번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84모2). 법원에 대해 제출되지 않은 증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판 1984.2.20, 84모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증인이 판결확정 후 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법원 이외에 당사자에 대한 신규성 요부 : 이에 관해서는 필요설, 불요설, 절충설 등이 있으나 판례는 당사자에 대한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66모24)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마. 증거의 명백성
1) 의 의 : 명백한 증거라고 함은 새로운 증거에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의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하고(71모1186),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가치 판단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84모2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대판 1984.6.14, 84모2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우월한 증거가치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가치판단의 대상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2) 명백성의 판단 : 이에 관해서는 명백성은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증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종합평가설이 있으나 판례는 명백성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신증거 자체의 객관적 우위성을 요구함으로써 단독평가설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95모67).
(대판 1995.11.8, 95모67) 형사소송법 제420조 저15호에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론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