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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시의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7조 제1항)
1. 의 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동조 제1항).
2. 제도의 취지
긴급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공범자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주거 등에의 수색이 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다만, 긴급체포에 관하여 체포에 수반하지 않는 압수ㆍ수색 등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 한 것은 입법론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형사소송법에서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함과 동시에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으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과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였다.
3. 요 건
가. 대 상 :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다. 여기서 긴급체포된 자는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에 한한다. 논란이 되었던 긴급체포의 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개정 전에는 ‘제20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로 규정)로 명문화 하였다.
나. 기 간 :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이다(제217조 제1항).
4. 사후영장의 요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