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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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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압수물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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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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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 압수물의 환부란 압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종국적으로 압수물을 피압수자(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나. 구별개념 : 압수가 종국적으로 실효되는 점에서 압수의 효력이 존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데 불과한 가환부나, 피압수자에 대한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재산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장물의 반환인 피해자환부와 구별된다.

다. 여기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몰수 불능임이 명백해진 경우이거나 증거물로서 압수된 물건이 증거가치를 결하여 증거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2. 환부의 성질

법원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는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압수의 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피압수자 등 이를 환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3. 환부의 대상

압수계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압수물이다. 따라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을 환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항고 또는 준항고의 사유가 된다.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가환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환부의 대상은 될 수 없다(대결 1966.9.12. 66모58).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대판 1984.7.24, 84모43).

4. 환부의 절차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한다.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청구할 수는 있다(제133조 제1항, 제219조). 검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환부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제219조 단서).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환부결정을 해야 한다(1996.8.16. 94모51).

한편 기소중지의 경우는 수사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수사의 중간처분에 불과하므로 기소중지의 경우에 압수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압수계속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대판 1996.8.16. 94모51 전원합의체). 기소중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부하여야 한다.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대판 1996.8.16. 94모51 전원합의체).

5. 환부의 효력

환부에 의해 압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환부는 압수를 해제할 뿐이며 환부를 받은 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부의 상대방은 피압수자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피압수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는가의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항).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법원은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대판 1977.5.24. 76도4001).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6.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가. 소유권포기각서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 피압수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물의 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환부청구권 불소멸설이 다수설이다)한다. 판례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6.8.16. 94모51 전원합의체)라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나.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압수물의 국고귀속 : 압수물환부청구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또는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때에는 압수물환부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국고귀속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판례는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환부청구권의 포기는 필요적ㆍ의무적 환부를 규정한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몰수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뿐으로서,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사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사법권의 행사절차인 압수물 처분에 관한 준항고절차에서 민사분쟁인 소유권 포기의사의 존부나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하자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8.16, 94모51 전원합의체).

7. 환부의 상대방

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피해자가 사법상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한 때를 의미하므로,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내지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4.7.16, 84모38).

나.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내릴 경우 환부의 상대방 : 이에 관해서는 실체법상 권리자설과 피압수자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환부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당시의 소지인에게 행하는 것이라 하여 피압수자설과 같은 입장이다(대판 1996.8.16, 94모51 전원합의체).

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제333조 제1항, 제2항).

[1]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피해자로 부터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사기행위로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매수인으로 부터 위탁을 받은 (갑)이 위 물건을 인도받아 재항고인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되었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가 없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매수인에 대해서는 임치료 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위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 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함이 마땅하다(대판 1984.7.16, 84모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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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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