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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형사소송은 진실을 발견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빠른 마무리를 하는 것을 목적한다 -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3.1. 실체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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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체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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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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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⑴ 실체진실주의의 개념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실체진실의 발견은 공형벌권의 행사인 형사소송에서 정당한 판결의 전제가 되며 정의의 요청이므로 이는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에 해당한다.

⑵ 형식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사적자치의 원리가 인정되는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비교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화해 등과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영미법의 arrignment(기소사실인부절차=plea bargaining 협상제도)도 인정될 수 없다.

⑶ 실체진실주의와 당사자주의의 관계

실체진실주의가 당사자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주의도 실체진실주의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보다 많은 증거가 제출되므로 실체진실주의에 보다 적합한 구조라는 견해도 있으나 순수한 당사자주의는 실체진실주의에 공헌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실체진실주의를 위하여는 직권주의와의 결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⑴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실체적 진실주의는 유죄자 필벌을 의미하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무죄자 불벌을 의미하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내용으로 하는데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리를 고려할 때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in dubio pro reo).

⑵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① 수사절차에서의 구현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최고의 지도이념이며,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 즉 공판절차 뿐 아니라 수사절차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변호인에게 진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체진실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공판절차에서의 구현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제287조, 제161조의2)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5조). 이것이 권한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체진실발견의 이념이 최고의 이념임에 비추어 법원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증거법칙 : 실체진실의 발견은 합리적 사실인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증거재판주의(제307조), 자유심증주의(제308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 자백배제법칙(제309조), 전문법칙(제310조의2),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③ 불복절차 : 상소와 재심제도

실체진실주의는 오판의 시정도 내용으로 하므로, 상소나 재심제도는 이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실체진실주위와 무관하다.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⑴ 형사소송의 다른 이념에 의한 제약

실체진실주의는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⑵ 사실상의 제약

법관도 사람인 이상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제307조 제2항).

⑶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군사상ㆍ공무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제한(제110조 내지 제112조), 증인거부(제147조) 및 증언거부권(제148조, 제149조)은 국가ㆍ사회ㆍ개인적 이익에 실체진실발견이라는 소송법적 이익보다 우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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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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