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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자
1. 수사종결의 개념
가. 수사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한다.
나. 그러나 수사를 종결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공소유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를 ‘재기수사’라고 한다.
2. 수사종결권자
가. 수사의 개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각각 할 수 있으나, 수사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도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제245조의5)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는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나.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같다.
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처리될 경미사건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수사절차를 종결한다(즉결심판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