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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 변사자 검시
1. 의의
⑴ 변사자의 검시란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⑵ 변사자란 통상의 병사ㆍ자연사가 아닌 사체로서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나 범죄로 인한 것이 명백한 사체는 변사자가 아니다.
2. 성질
⑴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으므로 영장이 필요 없다.
⑵ 검시로 범죄혐의가 생기면 검증을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3. 절차
⑴ 주체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제222조 제1항).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처분)를 명할 수 있다(대행검시 : 제222조 제3항).
⑵ 영장주의와의 관계
① 검시 : 검시 자체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② 검증 : 검시 후의 사체검증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나, 검시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제222조 제2항).
③ 검시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동의가 없는 때에는 영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