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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형사소송이 진행 가능한 기본조건: 소송조건
  • 121.1. 소송조건은 언제 누가 확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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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소송조건은 언제 누가 확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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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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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조사의 원칙

상대적 소송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친고죄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인에게 공범(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친다(대판 2015.11.17. 2013도7987).

②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해야 한다(대판 2021.10.28. 2021도10010).

2. 소송조건의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가. 판단기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므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시점

소송조건은 동시에 절차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조건이므로 공소제기시 뿐만 아니라 판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시에 존재하면 족한 토지관할을 제외하고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소송조건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에 의해 그 진행이 정지되므로(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2.4.24, 91도3150).

분묘발굴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위 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2.4.24, 91도3150). 

3. 소송조건의 증명

소송조건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소송조건의 존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정식의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소송조건의 존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형식재판으로 절차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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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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