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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한 경우 - 파기판결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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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한 경우 - 파기판결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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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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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가. 개 념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 또는 이송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파기판결의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고 한다(법원조직법 제8조).

나. 근 거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한다.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으면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이 불가능해지고, 사건은 끝없이 왕복하게 되어 소송경제와 법적 안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다.

2. 법적 성질

파기판결의 구속력을 ① 중간판결의 구속력이라고 이해하는 중간판결설, ② 파기판결의 구속력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해석하는 확정력설(기판력설)이 있으나 ③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심급제도의 합리적인 유지를 위하여 인정된 특수한 효력이라고 해석하는 특수효력설(통설)이 타당하다.

3. 구속력의 범위

가.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1) 하급법원

파기판결은 당해사건의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법원조직법 제8조). 상고심에서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에 환송하여 제1심재판에 대하여 다시 항소된 경우 제2심법원도 당해사건의 하급심이므로 상고심의 판단에 구속된다.

2) 파기한 상급심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하급법원뿐만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에 대하여 미친다(83도383). 이미 하급심에서 상급심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이상 하급심의 판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변경을 허용할 때에는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되어 파기판결의 구속결을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판 1983.4.18, 83도383)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며 이에 따라 행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상고된 경우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게 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

3) 상고심

항소심 파기판결구속력이 상고심에 미치는가에 대해 기판력설은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항소심의 파기판결에 상고심이 구속된다는 것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한 상고심의 기능에 반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구속력위반의 효과

하급심법원이 파기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한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판결은 법률위반에 해당하여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비상상고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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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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