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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개념: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1. 입증의 부담
가. 입증의 부담이란 소송의 발전과정에 따라 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말하며, 형식적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나. 거증책임과는 달리 입증의 부담은 소송의 발전에 따라 반전하는 것이다. 예컨대 검사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입증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입증의 부담을 가지며,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하면 검사가 이를 번복할 입증의 부담을 갖게 된다.
다. 입증의 부담의 경우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할 정도, 즉 법관의 심증을 방해할 정도면 족하다.
⑵ 증거제출책임
가. 의 의
증거제출책임이란 영미 증거법상의 개념으로서 배심의 판단에 붙이기 위한 일응의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말한다.
나. 도입논의
거증책임의 전환에까지 미치지 않는 증거제출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무책임한 주장의 남용에 의한 절차의 혼란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형사소송법에서 쟁점형성책임을 본질로 하는 증거제출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입증의 부담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