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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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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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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불심검문(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불심검문은 정지와 질문 및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법적 성격

불심검문은 보안경찰의 영역과 사법경찰의 영역에 걸쳐 있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보안경찰ㆍ사법경찰 병유설도 있으나, 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 특히 보안경찰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수집을 위해서 불심검문을 해서는 안된다.

3. 불심검문의 대상

⑴ 거동불심자(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① 거동수상자 :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② 제3자 :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⑵ 불심성의 판단

① 불심성의 판단은 행위자의 수상한 행동 및 경찰관의 정보ㆍ지식ㆍ관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의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4.2.27. 2011도13999).

(대판 2014.2.27, 2011도13999)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심검문하려던 장소는 이 사건 발생 하루 및 이틀 전에 각 발생한 강도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었고, 시간대도 위 강도강간미수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각과 비슷한 무렵이었던 사실, 위 강도강간미수 사건의 용의자에 관하여 ‘20~30대 남자, 신장 170cm 가량, 뚱뚱한 체격, 긴 머리, 둥근 얼굴, 상의 흰색 티셔츠, 하의 검정색 바지, 검정색 신발 착용’ 및 ‘키 175cm 가량, 마른 체형, 안경 착용’이라는 등으로 그 인상착의가 대략적으로 신고되었던 사실, 경찰관들은 위 강도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지득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경찰관들이 지득하고 있던 사전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는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사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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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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