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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형사법원의 심판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불고불리 원칙
  • 123.2. 불고불리 원칙의 예외 :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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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불고불리 원칙의 예외 :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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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위반, 소송요건의 존부 등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소장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5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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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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