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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피고인보석이란?
  • 54.4.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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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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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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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의 취소

가. 보석 후에 다음과 같은 보석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보석의 취소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나.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규칙 제56조 제1항). 보석취소결정이 송달은 요하지 않는다.

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제3항).

2. 보석의 실효

보석은 제98조 제8호의 조건을 제외한 보석의 취소와 구속영장의 실효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104조의2). 따라서 무죄, 면소,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물론 자유형이나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보석도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확정되지 않고 또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 한 보석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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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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