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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법인, 해산한 법인, 죽은 사람도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을까? - 형사소송의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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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능력의 의의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검사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된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능력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은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2. 구별개념

가. 일반적인 능력이므로 구체적인 특정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당사자적격과 구별된다.

나. 소송법상 능력이라는 점에서 형법상의 책임능력과 구별된다. 당사자능력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3.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일반적으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가. 자연인

1) 자연인은 연령이나 책임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형사미성년자도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능력이 있다. ⅲ) 태아나 사망한 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다만, 재심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424조 제4호, 제438조 제2항 제1호).

나. 법 인

1) 법인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법인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예외에 속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어 공소제기하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선고하게 된다는 부정설과, 당사자능력은 일반적ㆍ추상적 능력을 의미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긍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는 긍정설의 대립이 있다.

3)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의 경우 : 법인의 당사자능력과 동일하다. 다만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4. 당사자능력의 소멸

가. 피고인의 사망

당사자능력은 피고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 이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2호).

나.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

1) 법인의 합병 : 합병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합병시에 법인이 소멸하므로 당사자능력은 그 시점에 소멸한다.

2) 법인의 해산 :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의 소멸시점이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법인의 해산과 동시에 당사자능력도 소멸한다는 견해(해산시설) : 소송계속과 청산은 관계가 없으므로 소송계속이 있더라도 청산의 실질적 종료에 의해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는 견해(청산시설),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청산사무는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판결확정시설)의 대립이 있으나 형식적인 청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계속이 있는 한 청산사무는 실질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판결확정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

① 법인세체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이미 청산등기가 경료된 사건에서 소추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은 청산인의 현존사무 중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피고인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82.3.23, 81도1450).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판 2021.6.30. 2018도14261).

5.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가. 직권조사사항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공소기각의 사유

1)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제328조 제1항 제2호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시부터 이미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 이에 관하여는 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다수설)와 ⅱ) 제328조 제1항 제2호는 당사자능력이 소멸한 경우이지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는 아니라는 이유로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당사자능력 소멸의 경우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면서 처음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는 때에는 판결을 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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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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