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54. 피고인보석이란?
  • 54.3.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그 뒤의 절차는?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4.3.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그 뒤의 절차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제98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제100조 제1항).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3항).

2. 형사소송법의 규정방식과 취지 : 형사소송법은 제98조 제1호(본인 서약서), 제2호(본인 보증금 약정서), 제5호(제3자출석보증서), 제7호(피해액 공탁조건) 및 제8조(보증금 또는 담보의 제공)의 조건은 선이행ㆍ후석방조건으로 규정하고, 그 나머지 즉 제98조의 제3호, 제4호, 제6호의 조건은 선석방ㆍ후이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어떤 특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전자의 경우)과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조건(후자의 경우)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양한 보석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건부 석방시 선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인 조건의 선이행 여부를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0조 제1항 후단).

3.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00조 제4항). 따라서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의 집행 전후를 불문하고 보증서제출인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고, 보증서제출인은 보증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00조 제5항). 예컨대 제98조 제6호의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