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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심판대상 및 잠재적 심판대상
대법원은 이원설의 입장인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다. 잠재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